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가스용품을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95년 12월말 이전에 가스용품검사를 받은 경우 올해말까지, 97년 이전은 2005년 4월30일까지, 2000년 8월31일 이전은 2005년 8월31일까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2㎡ 이상의 용기보관실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LPG판매소는 1년이내에 12㎡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가벼운 지붕'과 '콘크리트 기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일 경 관보게제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등 소규모 영업시설을 LPG특정사용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가스사용전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LPG차량의 오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동차 충전소는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 또는 지지대에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다른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LPG판매소가 용기로 LPG를 공급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판매지역 준수여부, 공급자의무 준수여부 등을 감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후 관할 허가관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가스공급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하거나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LPG수요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LPG 수급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상황, 안전관리현황 등을 파악해 산자부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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