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 분야 규제완화 작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김영훈)는 약 한달간 전국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안전관리 분야 규제완화 사항을 접수하고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건의서에 담은 내용을 검토한 후 산자부와 본격적인 규제완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가스사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사항이 무엇인 지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정리했다.

▲배관매설 심도 등 ‘단골매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 6)에서 배관매설심도는 0.8∼1.2m로 규정돼 있는 데 0.6∼0.8m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폭 6m 미만의 소도로, 보도블럭이 있는 인도 등이 있는 도로에는 각종 지하 지장물이 있어 현행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보호관을 사용, 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사비용 증가 및 도로사용 제한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안전점검원 산정기준(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6-1-4조)과 관련 더블배관은 1개의 배관으로 산정토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안전점검원 산정시 사용자 부지내 및 사용시설의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분야

도시가스사들은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시행규칙 제25조)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비, 기술력, 안전관리체계의 향상 등으로 정기검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분기되는 관경 50㎜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데 이 때 관경을 65㎜이하로 개선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최근 재건축 및 빌라형 아파트 증가로 인입관경이 80㎜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본관 및 공급관 공사계획 승인·신고(별표 2, 3) 대상구간(20m 이상 설치)을 50m 이상으로 조정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기술검토시 단구간 공사가 많아 공사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 과정 소요시간 지체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천매설심도의 경우는 하천의 상류와 하류부 및 장소에 따라 하천폭의 차이가 심하므로 하천폭을 기준으로 매설심도를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즉 폭 50m 이상은 4m 이상, 폭 20m 이상은 2.5m 이상, 폭 20m 미만은 1.2m 이상으로 해달라는 것.

비파괴 검사의 경우 노출 저압배관(80mm 미만)에 대해서도 비파괴 시험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압기실 내의 센싱라인 노출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중압이상배관의 경우 내압시험(별표6)을 할때 기밀시험을 병행하도록 하고 가스압력 측정시 가스압력은 1KPa이상 3KPa 이내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이다. 가스차단장치의 경우 ‘∼관경이 65mm를 초과하는∼’부분에서 65mm를 100mm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현행 전기방식방법(제2-12-4조)이 희생양극법 또는 배류법에 의한 배관에는 300m 이내의 간격으로 전의 측정용 터미널(T/B)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위원격감시시스템 운영시 5초 간격으로 배관의 전위값을 상시 확인할 수 있어 T/B설치 간격을 500m 기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외부전원법과 마찬가지로 ±10% 범위에서 T/B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배관의 기밀시험(제2-26-5조)의 경우 수소염이온화식 가스검지기를 이용해 배관노선상의 지표에서 공기를 흡인,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도블럭,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등 도로구조상 보링이 곤란한 경우는 그 주변 맨홀 등을 이용해 수소염이온화식 가스검지기 등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것.

이밖에 보호포 설치(제2-13-2조)와 관련해 보호포는 배관의 상부에서 40㎝±20㎝(보호관 설치구간은 배관 직상부에 설치) 이상에 설치토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보일러 관련 규정, 논란 예상

도시가스사들은 가스보일러 설치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5년 이상된 보일러는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일러의 신규 또는 교체 설치시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가스보일러 설치자가 가스안전공사에 설치검사를 신청하면 안전공사가 현장을 방문해 가스보일러 시공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설치검사 필증을 가스보일러 전면에 부착토록 하자는 것이다.

사용시설 안전점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가스배관은 도시가스사, 가스시설 설치는 시공자, 가스보일러는 제조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자는 의견이다.

현행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제36조 1)에서는 사용자시설 안전점검시 수요자 부재시 3회 이상 점검방문 및 수검 촉구 후에도 지속적 미수검시 공급중단 조치 및 행정관청에 통보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들은 점검불가세대에 대해선 안전점검 방문기록 증빙(사진촬영 등) 및 안전점검 수검촉구 서면 권고(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증빙근거를 남김으로써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를 갈음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의견이다. 또 공급중단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 사용자 안전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타 규정

안전공사로부터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를 받고 있는 데 저압배관으로 수용가 인입공사, 단순 연결, 천공 등 단구간 공사 현장이 많이 발생해 이 구간은 사진촬영 등 증빙서류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압배관 및 저압배관(80mm 이상)에 대한 비파괴 검사도 비파괴 전문업체에서 비파괴 필름 판독을 하는 것으로 시공감리를 갈음하자는 의견이다.

정압기 설치 부지 확보와 관련해 도시공원내 정압기 설치를 허용(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개정)하고 전기,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공유재산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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