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노조와 주민, 원자력 관련 교수가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국무총리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 노조의 관계자는 “비전문가들이 3개월 동안 졸속으로 결정하는 공론화는 국민들의 에너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용불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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