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발전소에서 사용 후 방류하는 냉각수를 재사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한 한국중부발전 신보령화력발전 내 소수력발전소가 침수피해로 인해 2달째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보령발전 내 소수력발전소 침수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101330~14시까지 수차발전기 지하 2층 전기실 상단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발전이 신보령발전 소수력발전소 침수와 관련해 작성한 신보령 소수력 1,2호기 수차발전기 침수 관련 정비계획 보고를 살펴보면 신보령발전의 소수력발전소 침수 원인에 대해 제작사인 대양수력에서 소수력 2호기 수차 내부점검 중 경상정비업체(한전KPS)에서 수차 출구측 Stop Gate를 점검차 조작하면서 해수가 유입돼 수차발전기실이 침수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인적 실수에 의한 침수피해라는 것이다.

신보령발전 소수력발전소의 침수 피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살펴보면 우선 침수 피해로 인한 설비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이 발생했다. 신보령 소수력발전소 침수 피해를 입은 설비 항목은 수차설비, 기어박스, 터빈제어 판넬 등 총 8개 항목으로 5개 설비 수리비 32,700만원에 3개 설비 교체비 7,8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의 침수 피해액이 발생했다.

둘째로 침수로 인한 발전소 가동정지로 발전 정지 기간 동안의 전력판매 손실액이 발생하게 됐다. 현재 중부발전은 신보령발전 소수력발전소 침수 피해로 인한 가동 중단기간을 1호기 64, 2호기 56일로 추정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이 기간 동안 소수력발전소가 가동했으시 발생되는 발전 전력량은 총 294818kWh으로 이를 판매했을 경우 올리는 판매 수익을 24,0054,365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결론적으로 신보령발전 소수력발전소 침수 피해로 발생된 피해액은 설비 교체 및 수리비 4500만원 발전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 24,005만원을 합한 64,505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87억원을 들여 만든 소수력발전소가 가동 5개월 만에 관리 소홀에 의한 침수 피해로 64,505만원의 손실을 내고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김정훈 의원이 중부발전에 확인한 결과 신보령발전 소수력발전소 1,2호기는 정상 가동까지 아직도 2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며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다.

또한 중부발전은 소수력 정비비용과 발전정지 벌과금 내역을 경상정비 계약서에 따라 중부발전과 한전KPS간 동수로 구성된 경상정비 특수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전KP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87억원을 들여 만든 발전소가 가동 5개월만에 작업자의 실수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인적 실수이며 중부발전의 관리 소홀이라며 향후 이런 어이없는 인적 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발전소에 대한 경상정비업체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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