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으로 내놓은 정책이 미세먼지 대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았다. 또한 정부는 향후 탈석탄·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에너지소비 중심지인 도시에도 에너지생산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에너지를 지방분권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집단에너지, 탈원전·탈석탄 이끄나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한 에너지효율이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고효율에너지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지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송배전 회피비용을 감안하면 그 편익은 더욱 높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잉다.

특히 열병합발전은 열효율이 우수하며 미세먼지 등 공해발생이 적다. 또한 열병합발전의 증기터빈 용량은 석탄화력에 비해 약 1/3 정도로 동일 용량의 석탄화력에 비해 냉각수 소요량이 적어 온배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다 분산전원으로 막대한 송전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만을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은 열효율이 최대 45%이지만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열효율을 최대 80%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1억원의 에너지를 수입한다면 석탄화력발전소는 4,500만원만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5,500만원을 버리지만 열병합발전소는 8,000만원의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적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열효율이 높아 그만큼 연료사용 절감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는 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때문에 배기가스 중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의 공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나 질소산화물은 저감 기술개발 및 최적운전으로 배출 기준치 보다 훨씬 적게 배출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현위치

정부는 분산전원의 정의를 500MW 이하로 규정한 7차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마련이 한창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개선여부를 검토하던 분산전원 정의와 관련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선 발전용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력당국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소규모(40MW 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로 규정한 분산전원의 정의를 재정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이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발전용량을 실제 열수요보다 과도하게 키워 발전시장에 우회진출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즉 열병합발전 용량을 제한, 열수요에 맞는 설비만 갖출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논의돼야할 것은 지역냉난방사업자들의 경영위기 극복이다. 정부가 연료비연동을 비롯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열요금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역난방 열요금으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냉난방업계는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가가 객관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열요금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난의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어 한난 원가에 대한 타사업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며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난을 제외한 34개 사업자들은 총괄원가제에 10년 평균 매출액을 직전년도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산분 분할시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누적적자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5년 또는 10년으로 늘려줄 것을 주장했다.

정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 자체가 자율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정을 투입하게 될 경우 교차보조의 문제가 있는데다 현재 시장의 40% 이상이 민간사업자들이다보니 공공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수를 확보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과 관련 지역난방사업자간 이견차가 극심해지면서 지역난방, 즉 집단에너지사업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순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어 이미 지역난방사업이 지난 시간동안 곪아온 상처가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원가보상 대책, 소각열 공유 

지역난방 열요금을 결정짓는 소각열은 발전소 인근에 세워진 소각장에서 나온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세워진 소각장이 거의 없는데다 최근 위례신도시의 경우 주민 반대로 소각장 건설이 전면 취소된 바 있다.

최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3항에서 소각열을 연계하도록 명령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법 개정 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 집사법 제정 당시에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도시가스보다 후발주자인데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소각열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러한 소각폐열의 경우 대부분 한난에 집중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난은 공기업이지만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처럼 공기업이 독점 또는 도매사업이 아닌 민간기업들과 동일하게 경쟁을 벌이다 보니 후발주자인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한난이 가지고 있는 소각폐열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당장 2018년이 되면 한난에게 공급하고 있던 소각열 일부가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자율경쟁시장이기는 하지만 후발주자에 대한 핸디캡을 적용, 한난보다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기업에게 양보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산업부 역시 대규모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난 권역의 소비자들에게 교차보조를 위해 일부 감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반면 지역난방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교차보조가 불가피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한난의 공급지역 내에서도 이미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한난의 열요금은 수도권 이외에도 광주, 양산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의 전체적인 이익과 손실이 통합 산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도시가스, 전기 모두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데 지역난방만 안된다고 못 박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에 10%라는 캡을 씌운 것도 인근 사업자간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소각열 공유에 대해서는 교차보조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3년 기준)에 따르면 한난의 수열 소각장은 서울지역 2(마포, 강남), 경기지역 6(수원, 성남2, 고양, 용인2) 등으로 마포 750강남 900수원 600성남 각각 600, 90고양 300용인 각각 70, 300톤 등 총 3,610/일의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총 2086,688Gcal/d. 이로 인한 예상 매출이익은 7355,300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열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구상가격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단순히 지금 당장 몇 %의 열요금을 인상, 인하를 해주는 것보다 소각폐열 공유 등의 제도적 마련을 통해 원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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