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고 있고 있으며 과징금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14차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과징금 16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등 총 16억5,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과징금 규모는 9억원으로 2012년 과징금 9,000만원에 비해 5년만에 10배 증가했다.

과징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가 다수호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2년, 2013년, 2014년의 경우 발전소 내 1개 호기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가 2015년에는 3개 호기로 확대됐다. 2016년에 들어서는 13개 발전소에서 판독업무자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위반행위가 일어났으며 2017년에는 16개 호기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에 대한 검사 오류가 적발됐다.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는 총 13개(고리1,2,3 발전소·새울1발전소·한빛 1,2,3 발전소·월성 1,2,3 발전소·한울 1,2,3 발전소)이며 발전소 당 2개 호기를 운영해 총 24개의 호기가 가동 중이다.(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및 건설 중인 새울 2호기는 제외)

이에 송희경 의원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 운영에 관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수시로 불시점검 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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