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전기를 사용해 한국전력공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전기 위약건수가 매년 수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서 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난 5년간 전기 위약 단속 내역을 살펴보면 2012~2016년까지 전기 위약 건수는 총 46,432건에 전기공급약관 위반 전력 사용량(이후 면탈량)은 총 116,964MWh로 이에 대한 추징금은 총 1,4842,500만원에 달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199920138,76120149,59720157,96720169,108건으로 년간 평균 9,000건 이상의 전기 위약이 적발됐다.

전기 위약 적발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전기 위약 유형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34,686(74.7%)이며 다음으로 계약없이 사용 5,647(11.5%) 계기조작 등이 3,279(7.1%) 무단 증설 2,778(6.0%) 계기1차측 도전 342(0.7%)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전기 위약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전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6,304(13.6%)으로 가장 많은 전기 위약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경기북부 6,073(13.1%), 경남 4,668(10.1%), 전북 3,946(8.5%), 대전·충남 3,386(7.3%)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전기 위약의 과다 발생은 전기판매수익 감소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 유발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기 위약은 전기사용장소가 고객 구내이기 때문에 고객의 협조가 없으면 현장 확인이 어려우며 계기조작, 도전 등 지능적 위약은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9,000건 이상 발생되는 전기 위약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전기공급약관 제44(위약금)’을 개정해 위반 고객에 대한 추징금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본부별 실시하고 있는 전기 위약 특화(예방)활동을 기존 3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전국단위의 확인(단속)검침을 연 2회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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