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진컨소시엄에 용선비를 내고 있는 방폐물운반선 ‘청정누리호’가 계약한 운반량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매해 50억원의 운항비를 지불받았을 뿐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6년간 총 300억원을 허비한 사실마저 드러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은 24일 열린 한수원 국감에서 당초 연 9회 운항 및 9,000드럼의 방폐물 운송이라는 계약과는 다르게 청정누리호가 운송한 방폐물은 2010년 1,000드럼, 2015년 2,600드럼, 2016년 3,000드럼, 2017년 올해 2,700드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 드럼의 방폐물도 운반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50억원의 용선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정누리호가 운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정상운항 이전에 고리, 영광, 울진원전 해상운반경로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 때문이었지만 공단이 원안위의 승인을 얻은 것은 무려 6년이 지난 2015년 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교과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탓에 6년간 총 300억원의 공돈을 날린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방폐물운반선 ‘청정누리호’사업이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의 무책임과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라며 “지금이라도 한수원은 청정누리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원자력환경공단의 명백한 법규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 12월 교과부로부터 울진원전 잡고체 폐기물 1,000드럼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고 한울원전 방폐물 1,000드럼을 운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타원전 폐기물에 대해 방사선영향평가를 수행해 2015년 6월 적합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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