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 공기업들의 제 식구 챙기기식 퇴직자, 자회사·출자회사 등에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이 터빈로터 정밀진단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돼있지만 발전사들은 “A사만 용역수행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른 회사도 용역수행이 가능했던 것이 밝혀졌다. A사는 한전 퇴직자 B씨가 지분 73%를 보유한 회사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A사와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다른 업체의 용역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다른 발전자회사의 동일한 용역에 대한 계약방법, 금액 등을 확인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동서발전의 경우는 해당 계약을 경쟁입찰로 체결했다. 용역금액을 비교한 결과 중부발전은 34,200만원, 서부발전 61,000만원, 남동발전은 43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이 수의계약으로 취한 이득은 모두 135,500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중부발전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가운데 무려 7명이 동일한 회사인 ()상공에너지에 재취업했으며 총 2935,802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남동발전도 같은 기간 6명의 퇴직임직원이 자회사, 출자회사에 취업해 모두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확정된 계약금액만 1,8105,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제 식구 배불리기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먼저 퇴직임직원이 특정 자회사에 무더기로 내려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넘어 건실한 민간기업으로 피해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공정한 계약이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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