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용역엽체 직원들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피폭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기간 한수원 직원의 평균 피폭량은 0.10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6mSv로 약 9.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2년 평균 피폭량이 0.14mSv에서 지난해 0.11mSv로 감소한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3mSv에서 지난해 1.23mSv으로 되레 상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별 평균 방사선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의 선량한도 기준인 연간 1mSv를 넘은 이가 14,386명 가운데 2,453명으로 무려 17.1%에 달한다.

선량한도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를 의미한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연간 50mSv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18세 미만인 경우 연간 6mSv, 그 이외의 사람은 연간 1mSv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전별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고리본부로 정규직원대비 소속외인력이 무려 47.8%에 달했으며 한빛본부 46%, 월성본부 44.2%, 한울본부 39.1% 순이었다. 또한 직무별 소속외인력을 분석한 결과 전체 5,474명 가운데 발전설비 정비가 3,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 관리가 72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용역업체의 경우는 방사선관리구역 및 오염자 제염, 방사선()측정용 시료채취·분석, 방사성폐기물 수거, 분류 등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피폭량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건강진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매년 한수원, 용역업체 각각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용역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희망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평가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중에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은 용역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평가프로그램을 의무시행으로 바꾸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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