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발전 공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훼손 행위가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법상 규정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감시와 지원 사업에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소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1998년부터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립과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법령(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감시를 위한 민간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원전 주변지역만 지원할 뿐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해서는 지원 실적이 전무해 환경감시기구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5개 민간환경감시단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지원액은 31억원 가량이다.

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대표·시민단체 대표 및 원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모니터링과 원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역할을 한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민간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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