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현재 대다수 공기업들이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 발전5사들이 발전설비에 대한 최대보상한도를 각 1,000억~1조8,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고 시 발전소 설비에 대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5사의 보험 가입 자산은 남동발전 16조원, 중부발전 13조원, 서부발전 17조원, 남부발전 17조원, 동서발전 18조원으로 전체 총 약 82조에 이르는데 반해 보험의 최대보상한도는 고작 7,800억원, 전체 자산가치대비 0.9%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산가치 1조원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SK E&S, 현대그린파워, GS EPS, 동두천드림파워, 포천파워 등 국내 민간 발전사들은 거의 대부분 최대보상한도를 총 자산의 100%로 보험 계약을 맺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5사들이 보험료가 아까워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전소 설비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라며 “각 발전사들은 사전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해당 가액에 맞는 최대보상한도를 설정해 혹시 모를 자연재해와 대형화재로부터 발전설비 보호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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