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월성 원전 1호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보고서를 검토하고도 허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이 원안위와 KIN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수원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신청과정에서 제출한 PSA보고서가 입력 값 오류로 노심손상빈도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1호기는 냉각재 저압력이 일정시간 지속될 때 자동주입 되지 않아 운전원이 수동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ECCS)을 가동해야 한다. 이에 수동조작으로 인한 조치 지연시간을 규정된 입력 값을 사용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해당직원은 2014년 6월 입력 값 오류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 역시 2015년 9월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PSA보고서를 검토한 원안위와 KINS가 입력 값 오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채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내준 사실에 있다.

규제기관들은 또한 제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기준 상 법적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PSA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의원은 “법적제출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라며 “특히 해당사실을 확인하고도 내외부적으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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