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국회에 입법발의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현재 kWh당 0.3원씩 부과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타 발전원(원자력)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이번 법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관련 에너지업계는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 관련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 중이라 추가적 세율 인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내 발전 5사는 삼천포, 보령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30년 이상 활동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가동중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대대적인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공정률에 따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강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신재생발전 의무이행비율 확대 등 화력발전 환경비용과 관련한 신규 제도시행 및 세율 증가가 예정돼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인상한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부담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원별 사용용도가 각기 다른데 일률적 기준에서 세율을 비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2014년 처음 화력부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할 때만 해도 kWh당 0.15원이었던 세율을 도입 4년 만에 최소 7배(어기구 의원은 13배) 이상 올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세율 인상은 발전원가를 상승시켜 결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원전 등 타 발전원의 연쇄적인 세율 인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발전사들의 세 부담 증가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기피로 이어져 전기 공급의 안정성마저 저해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발전사들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화력발전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과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신설되고 있어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검토(공청회 등)가 필요하며 인상 시에도 발전산업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발전사가 미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지만 발전회사 등 에너지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지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소지가 없는지 재정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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