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바뀜에 따라 지난 16일 정관이 일부 변경됐다.

이번 총 32조 정관에서 변경된 조항은 4조와 9조로 일부 항목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됐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4조8호 ▲국제기술협력사업 9호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0호 ▲시범사업 11호 ▲인증사업으로 추가됐고, 변경된 항목은 4조3호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9조1호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돼 연임할 수 있다 등으로 바뀌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관변경은 안전공사사업범위에 있어 가스관계법이 바뀜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도록 돼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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