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 연구개발 등에 지원해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이와 관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에너지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석유, 석탄, 가스 등에 의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간 융복합화 등으로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의 목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한 국가경제를 비롯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도 하에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에너지법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으며 관계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매뉴얼을 설정했다.

특히 이번에 수립되는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담긴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하고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세제지원 연구·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등 지원방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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