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업무는 모두 환경부체제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총괄을 맡게 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안의 결정권도 갖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정부는 29일 전자관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중 제36조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환경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무조정실장 소관업무를 환경부 장관으로 일임하는 내용을 개정령에 담았다.

또한 산림청을 국무조정실 산림청으로 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결정하던 사안들도 환경부 장관 소관으로 이관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에서 기재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으로, 계획 등의 수립도 공동으로 하게 된다.

그동안 기재부체제에서 운영됨에 따라 기재부 장관 또는 기재부 1차관이 하던 업무 역시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차관에게 이임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 △할당계획 수립 △할당량 산정방법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추가할당 △추가할당량 결정 및 배출권 할당량 조정 △배출권 할당 취소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주무관청이 아닌 환경부 장관의 관할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업무의 일원화 체제를 명확히 했다.

환경부 장관은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배출권등록부 관리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량 조정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배출권 예비분 보유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자의 거래신고 수리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설치·운영, 운영규정 승인 및 배출권거래소의 감독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배출량의 보고 △배출량 인증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배출권의 제출에 따른 등록 △배출권 이월·차입 승인 및 처리 △상쇄 △상쇄등록부 관리 △배출권 소멸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국제 탄소시장 연계 업무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부과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관할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제1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주무관청에 각 소관 분야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4항 중 주무관청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조정했다. 그 외에도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재부 장관 협의 업무와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 장관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파리협정 체결에 다른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로 변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지난 2016년 6월 개편했으나 개편 후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감축정책 추진 등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처간 제도 집행 상의 차이로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재부, 농립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 배출량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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