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020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보급확산의 가장 큰 열쇠로 농지 등의 농촌태양광 확산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 제도적인 제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정부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3020정책 발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는 농촌태양광이다. 농촌태양광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새로운 농가소득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외지인이 아닌 현지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적극적인 확대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발전사와 지자체 등이 협조해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등 농촌태양광 사업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도입 중이다. 농가참여형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영농과 태양광발전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가가 장기간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발전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농지법 등 각종 제도로 인해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국내에 많은 상황이어서 농업진흥구역의 태양광 설치제한 완화가 향후 태양광 설치 확대과정에서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공유재산 지역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등에도 각종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태양광사업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3020정책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으로 인해 농지활용도나 보전가치가 낮아도 태양광 등의 설치와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농사와 병행하는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라고 할 지라도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관련 시행령 개정없이 농촌지역 태양광 확산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농촌지역 확대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나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에 한해 태양광 용도로 농지를 20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용 농지일시 사용제 도입’을 통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진흥구역 관련 시행령 중 태양광 설치에 제한을 주는 안건에 대한 개정도 진행 중이다. 실제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2015년 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만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해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도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 이중규제라는 말이 많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건축물 상부나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없이 태양광설치가 가능해 설치과정이 복잡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혼선이 유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및 기존 건축물 위 태양광에 대해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없이 설치 가능한 부지에 기존 공작물 상부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농촌과 어촌의 태양광설치 확대의 관건이 될 부분은 농지보전 부담금 문제도 큰 상황이다. 현재 농지용도 변경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제도의 감면 대상에 태양광은 포함이 안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실제 개정될 경우 농어촌 거주자들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참여가 확대돼 수익도 올리고 수용성도 높이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제도개선 추진···이번엔 잘 될까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농지를 소지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를 높일만한 혜택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각종 제도개선은 산업부 등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역주민이 사업참여에 소극적일 경우 말짱 도루묵이 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가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REC 가중치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농촌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사실상 농촌태양광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걸림돌은 법을 바꾸는 정도의 어려운 부분이 아닌 시행령 개정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만 주민수용성 문제는 단순한 정책만으로 해결될 순 없는 부분이어서 각 지역별로 농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적극적인 수단을 마련해 전문적이면서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급의 설립이 정부가 예정한 시기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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