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심사 기준을 제·개정하기 위한 열관리부회의가 열려 11개 품목에 이르는 KS심사 기준이 제 개정됐다.

국립기술품질원 주재로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보일러용 온수 순환펌프(KS B 8026)를 비롯해 △이동형가스난로용 압력조정기(KS B 8126) △기름연소온수보일러(KS B 8017)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KS B 8202) △가스오븐(KS B 8104) △가스버너 부착 목욕조(KS B 8105)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KS B 8106) △가스용 쿠킹테이블(KS B 8108) △도시가스용 저장온수기(KS B 8110) △도시가스용 상압저장온수기(KS B 8111) △일반용 액화석유가스(LPG)압력 조정기(KS B 6213) 등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한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개정 고시됨에 따라 ‘KS표시허가 심사기준’이 ‘KS표시인증 심사기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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