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된 논쟁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와 에너지업계, 환경단체들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반목과 질시를 계속 해 사회적 혼란과 논쟁만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각 업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하루 빨리 정리해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는 2000년 에너지세제개편이 도입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될 당시에도 정부, 에너지업계, 환경단체, 택시·화물운송들간에 쟁점화됐던 문제가 또 다시 재론된다는 것은 어째됐던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업계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2002년 초 경유 승용차 시판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5년부터 국내에서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하면서 이 논쟁은 다시 불거졌다.

LPG업계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이며 인체에 유해한 배출가스는 경유차에 의해서 유발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유승용차 시판 이전에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할 것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해득실을 떠나 이들의 요구는 국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측면에서 당연하다.

이에 따라 에너지세제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각 업계의 시비를 가리기 이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송용 연료의 상대가격비율을 조기에 조정해 국민과 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구조도 OECD에 가입한 국가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취해야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