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권장사용기간이 표시된 한 회사의 LPG 자동절체식 조정기
현행 가스용품의 검사기준과 관련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 한 표시사항이 가스법과 KS가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서 통일성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이나 기본적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통일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단서조항을 통해 1단 감압식저압조정기에 대해서 '권장사용기간 5년'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KS기준에는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KS를 획득한 조정기는 관련사항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 생산되고 있는 저압조정기는 모두 KS를 획득한 상태다. 따라서 KS를 취득한 사업자 입장에서 법적으로는 '5년의 권장사용기간'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히려 저압조정기가 아닌 일부 조정기의 경우 이 같은 사항을 표시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법에서 1단감압식저압조정기의 권장사용기간이 의무화된 것은 제품의 노후로 인해 관련사고가 빈발하면서 가스안전공사가 1단감압식저압조정기의 '경년변화에 대한 연구' 통해 얻은 결과였다. 따라서 제품노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는 1단감압식저압조정기에 대해 5년간의 권장사용기간을 표시함으로써 노후된 조정기를 제때 교체토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실제 관련기기가 KS규격을 모두 획득함에 따라 정작 법 도입취지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돼 버렸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1단감압식조정기가 아닌 다른 제품에는 원활한 제품교체를 위해 5년의 권장사용기간을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연구를 통해 도입된 권장사용기간이 동일한 제품에도 불구, 법령의 상이점으로 인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조정기 뿐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현행 가스법과 KS기준의 상이점으로 인해 통일성 있는 기준적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사용자들을 위한 표시사항이나 기본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통일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스용품의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가스법과 KS 등 양대 검사기준의 통일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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