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LPG자동차 충전시 가스요금은 충전후 충전호스를 완전히 분리한 후 정산토록 하는 안전수칙을 전국의 LPG자동차 충전소에 통보했다.

산자부는 또 지난해 전북 익산사고이후 마련한 ‘LPG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지침’을 보완해 LPG자동차 충전시 운전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하차토록 하는 조항에 새롭게 예외조항을 첨가했다. 예외조항은 먼저, △자동차 가스주입구를 차량 시동키로 개폐하는 경우 △자동차 가스주입구를 열었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차량 시동키로 가스주입 및 요금정산이 되는 경우 △가스주입시 운전자가 직접 디스펜서의 버턴을 눌러야만 하는 경우 △장애자로서 가스주입시 자동차 시동키를 충전원에게 맡긴 경우 등이다.

또 보완된 지침에는 오발진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키 위해 가스 충전시 충전원이 자동차 앞 유리창에 오발진 방지 문구가 있는 안내판을 사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산자부는 지난해 전북 익산 가스충전소 사고후에도 LPG주입 완료후 주입기를 완전 탈착한 다음 승차, 출발할 것과 오발진 방지 장치 설치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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