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1 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7일 제22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석유공사와의 동해-1 가스 매매계약서(안)을 원안 의결하고 29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매계약(안)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개발한 동해-1 가스를 가스공사가 연간 약 40만톤을 올해부터 2018년(15년)까지 구매하며 13년차 이후 계약물량은 점증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했다. 계약가격은 최초 2년간 옵션Ⅰ과 옵션Ⅱ 가격을 적용하되 최초 6개월은 옵션 Ⅱ, 이후 12개월은 옵션Ⅰ, 이후 6개월은 옵션Ⅱ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옵션Ⅰ 가격은 <천연가스 도매평균가 - 배관비 - 1/2 × 생산비> 이며 옵션Ⅱ 가격은 <석유공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8.78%로 적용하여 동해-1 가스사업의 순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수준인 고정가>이다. 3차년도 이후의 가격은 양사 합의로 신규공식을 산정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동하절기 인도비율은 최초 1,2년도에는 65:35와 70:30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75:25를 적용한다. 최소의무구매물량/최소의무인도물량은 연간계약물량의 95%로 하고 지불조건은 익월 25일 이내로 했다. 가스가격에 적용되는 공급열량은 10,500kcal/N㎥으로 했다.

연간계약물량은 2004년 253백만N㎥, 2005~2006년 470백만N㎥, 2007~2008년 458백만N㎥, 2009~2013년 472백만N㎥, 2014년 448백만N㎥, 2015년 426백만N㎥, 2016년 405백만N㎥, 2017년 385백만N㎥, 2018년 367백만N㎥로 총 6,501백만N㎥이다.

또한 공급과 인수시 연간 계약물량은 ±5%, 일일공급물량은 ±10%의 허용편차를 인정키로 했으며 가스전에서 생산 공급하는 가스는 표준열량 43.961MJ/N㎥로 하고 열량범위는 43.961±0.419MJ/N㎥로 했다.

이외에도 양사는 계량시설공동 운영지침, 배관연결시설 운영지침, 품질검사 지침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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