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사석유 논란을 빚은 ‘세녹스’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더욱더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11일 세녹스 · LP파워 관련 피고인 3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유사석유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와 (주)아이베넥스에 각각 3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에 위반에 따른 위법행위 △메틸알콜이 혼합돼 정상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 △막대한 탈세를 저지름 △국내석유시장 극심한 혼란에 빠트림 등을 유죄판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측은 상소할 뜻을 밝혔으며 “현재는 정부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불법성이 확인되면서 산자부측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검찰과 경찰, 시도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자부는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찾아내 체납세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고 불법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유죄판결로 유사석유제품이 지하로 잠적해 유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자부는 석유품질검사소, 석유협회 등과 함께 9월부터 제조 · 판매자의 색출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자 신고 포상금은 500만원이며 판매자 신고시에는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아직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있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2심의 유죄판결과 석유사업법 개정 등으로 유사석유 판매가 불가능해졌으며 단속이 엄격해져 유사석유제품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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