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주체로 실시되는 주택단열개수자금 융자제도의 대출대상은 단열시공이 의무화(84.3.27)되기 이전 건축 허가된 미단열주택 가운데, 99년 1월1일 이후 단열시공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주택으로,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 실제시공비용 전액을 대출금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단열시공 전에 대출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단열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각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단열시공 후에 대출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단열시공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미단열주택에 단열개수가 실시되면 난방 및 냉방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고 방음효과로 안락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단열개수자금을 84년부터 98년까지 총 2만4천6백34호에 7백38억원의 융자를 지원해 단열시공을 완료한 바 있다.
<백승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