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미단열주택 단열개수를 위해 올해 총 10억원을 융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주체로 실시되는 주택단열개수자금 융자제도의 대출대상은 단열시공이 의무화(84.3.27)되기 이전 건축 허가된 미단열주택 가운데, 99년 1월1일 이후 단열시공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주택으로,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 실제시공비용 전액을 대출금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단열시공 전에 대출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단열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각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단열시공 후에 대출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단열시공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미단열주택에 단열개수가 실시되면 난방 및 냉방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고 방음효과로 안락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단열개수자금을 84년부터 98년까지 총 2만4천6백34호에 7백38억원의 융자를 지원해 단열시공을 완료한 바 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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