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업계가 최근 부산 정관지구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직공급이 추진되면서 대전 서남부, 광주 등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국을 가져온다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달 말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직공급을 재검토해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또 가스공사에도 부산 정관지구에 대한 직공급 재검토를 건의했다.

도시가스협회는 건의서에서 부산 정관지구의 경우 현대건설이 당초 허가시에는 50MW에 불과한 설비용량을 100.3MW로 변경해 가스공사의 직공급은 물론 경제성이 없는 전력의 역송, 판매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배관망 건설에 진력한 도시가스사(부산도시가스)의 투자분은 사장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가 부산 정관지구에 직공급 할 경우 공급지기 건설에 약 180억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정량의 가스사용량이 전제돼야 경제성이 있는 데 정관지구의 경우 당초 69천톤에서 갑자기 110천톤으로 급증하는 현대건설의 사업계획은 의도적으로 직공급을 받기 위해 법규에 충족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 및 가스공사가 이를 용인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지역을 묶어서 용량을 증설, 직공급을 요구하는 편법이 확산돼 도시가스사업 붕괴는 물론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관지구 사례는 최근 설비용량 변경을 추진 중인 대전 서남부, 광주 등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돼 가스산업 전반에 파국을 초래하고 도시가스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정관지구에 대한 직공급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부산 정관지구가 직공급으로 결정되면 기존 도시가스배관은 취사용으로만 공급되므로 기존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는 요금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은 저렴한 난방비와 월 5,000원 미만의 취사용 가스요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존의 정부정책이나 행정행위를 신뢰한 민간기업(도시가스사)의 영업활동은 보호돼야 하며 편법을 이용한 설비용량 증설이나 수요량 조작을 통한 사업허가 변경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부산 정관지구와 비슷하게 대한주택공사도 최근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개발면적 1,770천평)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업허가시 47.4MW의 설비용량을 100MW 이상으로 변경허가를 추진하고 잇는 것. 주택공사는 올해 2월18일 이 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협회는 최초 집단에너지사업허가(올해 2월18일)시 주택공사가 충남도시가스와 협의 하에 충남도시가스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득했는 데 부산 정관지구를 모방해 가스공사 직공급을 전제로 구역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충남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은 전면 수정되고 대전 서남부 지역 전체가 지역난방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다고 항변했다.

부산 정관지구와 관련해 곤혼스러운 입장인 가스공사는 10월 초 가스공급심의회를 열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기타 제반사항 등을 검토해 직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10월 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협회가스가 지난달 말 건의한 것에 대해 산자부는 21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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