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민원수수료 개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수행한‘도시가스 서비스 요금 적정산출기준’연구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졌다. 도시가스협회가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큰 배경은 지난해 국정감사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 때문. 김 의원은 서비스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고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연구용역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공정위는 국회의 지적과 산자부가 도시가스협회로 하여금 통일된 산출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또 다른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으로 규제완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가스협회가 상부(산자부)의 지시에 따른 용역수행이라도 용역 시행 그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게 공정위의 의견이다.

도시가스협회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지역관리소별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거나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관리소가 요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공정거래법저촉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검토 없이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낭비 등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서 지역관리소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역관리소 업계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셈이 돼버렸다.

여하튼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이달 초 산자부에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며 산자부는 이 연구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고민에 빠져 있다.

국회의 지적과 달리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지난달 31일 부산도시가스가 가스레인지 연결 등 가스사용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시공비를 일률적으로 정해 지역관리소로 하여금 이를 준수케하거나 지역관리소 사업자들의 시공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왔다며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협회와 삼일회계법인은 지역관리소가 도시가스사를 대리해 안전점검·검침 등의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관리소와 도시가스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 공급권역내의 각 지역관리소의 수수료 수준이 다를 경우 도시가스사가 지역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것처럼 인식돼 도시가스사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가 매우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는 지역관리소에 민원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지역독점적 성격을 지닌 지역관리소별로 불합리한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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