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고시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자칫 시공업계 반발이 예상됐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동법시행령 35조 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별표 5)에 따르거나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는 제35조 2항의 단서규정을 공사규모 또는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건설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고려,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별표 5의 배치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 각 시·도에 이같은 내용을 송부했으며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로 계획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2항에 의거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을 적용하되 종전의 가스관련 법령상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하고 안전공사가 합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며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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