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승합차(RV차량)가 내년 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LPG사용은 당분간 허용될 예정이다.

또 경승용차의 LPG사용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자동차 LPG 사용제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7∼10인승의 다목적승합차(RV차량)를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로 바꿨지만 LPG사용을 규제할 경우 기존 소유자 및 자동차관련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경유 사용량이 증가해 대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분간 LPG사용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이 타는 경차(經車)에 대해서도 LPG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경차(經車)를 포함한 일반승용차에 대한 LPG허용문제', ‘LPG차 연료사용 규제일몰제 도입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조갑준 기자 ju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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