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관리소업계는 오래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지역관리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관리소가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라는 중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 그 실체를 인정받고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그 이면에는 무자격업소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시공 방지를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관리소 업계는 무자격업소들이 시공해 놓은 시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지역관리소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관리소에 사고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호소해왔다.

물론 이들이 활개를 침으로써 지역관리소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들은 현재 안전관리규정에 지역관리소의 근거가 명시돼 있는데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를 다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산자부도 사실 이 법안이 지난 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폐지됐는데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고민하는 눈치다.

아무튼 지역관리소가 1,000만 도시가스 수요가의 최전선에서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번 입법발의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이번 입법 발의를 떠나서 지역관리소가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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