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지침 등에 따라 문제해결 완료

-일반지침 : ‘컴퓨터 2천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

-NON-IT : ‘NON-IT분야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

-정부종합대책, 산업자원부 주요 조치사항

(2)‘Y2K문제해결 자체점검목록’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목록 작성

-Y2K적합성 판단기준은 ‘적합성기준 설정요령’에 따라 각 기관(기업)의 보유시스템과 설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3)Y2K극복계획에 의한 Y2K문제사전방지를 위한 실행계획과 문제발생에 대비한 종합비상계획을 검토 및 보완후 최고경영자의 승인(부서 단위의 경우는 최고책임자)을 받음.

(4)‘자체선언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외부전문가(또는 전문기관)의 확인. -‘자체선언심의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함.

(5)‘Y2K문제해결 자체선언서’등을 산업자원부에 제출

-‘자체점검목록’과 ‘자체선언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포함 제출

-산자부의 등록 통보와 동시에 대외 공표 및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

(6)산업자원부는 관련 문서의 형식요건등을 검토후 등록

-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Y2K 문제해결 자체 선언서’를 정보통신부에 송부

(7)정보통신부는 자체 홈페이지와 한국전산원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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