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재원인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재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94호)’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령안 개정에 대해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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