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시도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법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양도시가스는 지난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광역시청 및 5개 구청, 가스안전공사, 시공업체, 안전관리대행사 관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공급규정(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공급규정 개정은 산자부의 전국 도시가스 공급규정 표준화 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먼저 수요자도 인입관 공사비를 50%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는 수요처의 보급확대 및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대상처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는 수요처의 보급 등을 위해 공급관 공사비 일부를 시장의 승인에서 구청장의 승인으로 변경해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급 승낙의무와 관련해 도시가스사가 기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공급 신청자에게 공급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 통보토록 변경됐다. 산자부의 표준안을 적용해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장의 가스보급 인정권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가 공급상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납한 가스 사용요금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매월 부과 징수에서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5회까지 미납 원금에 부과토록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부과 횟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불량고객에 대한 가스공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 사용을 신청한 경우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불량 채권발생 전 요금 징수를 위해 도시가스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을때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가부도 및 영업폐쇄 급증으로 불량 채권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월 사용 예정량 2,000㎥/이상 가스 사용자에 대해 월사용 최고 예상금액에서 월 사용 예정량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3년간 예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 추정 사용료 산정근거가 전월에서 전년 동월 사용료로 변경됐다. 해약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스 공급 중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산자부 기술 표준원 고시 및 국제표준 규격(OIML)에 의거 계량기 등급이 변경됐다. 기존 3, 4, 5, 6, 7, 10등급이 2, 5, 4, 6, 10등급으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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