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교화면 와동, 야당, 동패, 목동, 다율, 상지석, 교하리 일원 등 파주운정(2) 택지개발사업지구(146만4,397평)를 지역냉 · 난방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일원 등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59만238평)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농서리 일원 용인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송학동, 현영동, 오산면 장신리 일원 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225만358평),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 등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지구(30만885평)는 각각 구역형집단에너지(CES)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 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하고는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 난방을 공급해야만 한다.

산자부는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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