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설립근거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관리소의 자격기준을 명시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25일 입법예고됐다.

사실상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지난 99년 폐지됐던 조항이 거의 그대로 부활한 셈이다.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동안 지역관리소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지역관리소의 위상을 찾아가는 기초를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지역관리소 업계의 생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지역관리소의 자격기준을 명시한 것은 도시가스사에겐 일면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지역관리소의 설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당초 연소기와 가스배관의 연결, 연소기의 철거로 인한 가스배관 막음조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지역관리소가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다가 가스시설시공업자들이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며 반발해 최종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관리소업계는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제는 지역관리소 업계는 법적인 실체를 되찾게 됐다. 지역관리소 업계에 따르면 이제는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고객서비스 향상과 안전관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관리소 업계가 법적인 실체를 인정받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관리소가 맡은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련의 법 개정들을 계기로 지역관리소는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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