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도입될 연간 500만톤 규모의 LNG 장기계약의 우선협상대상사(preferred seller)로 예멘의 YLNG사, 말레이시아의 MLNG사, 러시아의 사할린에너지사 등 3개사가 선정됐다. 계약 물량은 예멘 130만톤, MLNG 150만톤, 사할린 150만톤 등이며 협의를 거쳐 추가 옵션물량을 계약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16일 재경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우선협상대상사를 발표했다.

신규 계약은 기존 가격수준이 유가 40불시 6.2불/mmbtu(톤당 322불)인데 반해 이보다 35~40% 저렴한 유가 40불시 3.8~4.2불/mmbtu(톤당 197~217불) 수준이며 3개 계약 모두 가격 상하한제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상승시 LNG 도입가 상승폭이 기존계약 64~91%(유가 100% 상승시 도입가 64~91% 상승)보다 개선된 29%(3건동일)수준이며 동절기 도입비중도 2건은 동절기에 집중 도입하고 1건은 연중균등하게 도입해 국내 수요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3개사의 우선협상대상자중 사할린에너지와 예멘 YLNG의 경우에는 FOB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3척(사할린 1척, 예멘 2척)의 LNG선박이 신규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멘 YLNG에는 우리나라가 약 10%의 지분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시기는 MLNG로부터 2008년 1월에 LNG도입이 가능하지만 사할린에너지는 2008년 4월, 예멘 LNG는 2008년 12월에 LNG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이희범 장관은 2010년에도 약 300만톤의 신규물량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발전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경쟁입찰방식으로 LNG 장기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자부는 그동안 가스공사와 발전4사가 경쟁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투명한 계약협상건의 평가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위원장 소비자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를 에너지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대표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 계약협상건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산자부는 이번에 선정한 계약협상건과 관련 LNG 도입상 최초로 가스공사와 발전사의 경쟁방식에 의한 도입협상을 유도해 과거에 체결한 중장기 LNG계약대비 약 35~40%이상 저렴하게 체결돼 향후 20년간 약 134억불의 LNG 도입비용을 절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동절기에 집중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함으로써(동하절기 도입비율 7:3) 겨울철에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의 가스수요 패턴에 맞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여러가지 유가완충장치가 도입조건에 반영되어 있어 유가상승시에도 LNG 도입가격의 상승폭이 최소화되는 등 고유가에 적극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규모 자원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기업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한 예멘 가스의 도입이 성사됨에 따라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율 제고라는 효과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번 장기계약의 파급효과가 가스산업구조개편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 계약추진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건교부 등 여러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경제적으로 종합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LNG 계약 진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우리 정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우선협상 대상사로 선정된 3개사는 한국가스공사와의 후속협상을 진행해 올해 3~4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최종 정부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번 LNG 장기계약은 향후 가스산업의 경쟁도입방식 확정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신규사업자에게 승계될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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