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산업기술평가원장(좌)과 유영기 특허정보원장(우)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국가산업기술개발사업 기획과 평가에 특허정보의 활용이 본격화된다.

한국특허정보원(KIPI)은 22일 산업기술 기획, 평가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과 특허정보 조사·분석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업무에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특허정보 조사·분석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특허분쟁 대응전략의 공동 수립과 정보교환 △특허 DB 및 지적재산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술 및 특허관련 전문가 Pool의 상호활용 등 협력 △특허분쟁 대응전량의 공동수립과 제공 등이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기술 기획 평가의 정책수립과 과제기획 등 R&D초기 단계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중복투자의 최소화하고 연구종료 후 발생될 특허의 상업적 가치도 극대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과제 수행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관리를 효율화하는 한편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해 원천특허 및 핵심특허를 조기 분석, 정부와 민간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기관은 특허정보 및 분쟁사항, 기술분류체계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와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기술기획·평가 전문가 및 특허분석 전문가 Pool을 상호 활용하는데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양기관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특허대응방안을 정부 및 산업계에 공동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으며 산업체의 특허분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일조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협약과 관련 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산업기술평가원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화는 물론 특허정보의 국가적 활용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허정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개발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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