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이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타협을 보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위에 계류되게 됐다. 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은 당초안에 일부안이 추가된 수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23일 오전 10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에너지기본법 등 법령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소위결과 에너지기본법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안과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안에 관해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입법을 다음 국회로 미뤘다.

이날 소위에서 의원들은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고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 사이에 국가에너지위원회 등 쟁점사항에 대해 타협점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안은 정부안과 다르게 실무사무처를 산업자원부와 별로도 독립시키고 민간인으로 사무처장을 두도록 한 점 등이 정부안과 다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예산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두도록 한 것을 사업자 부담으로 바꾸고 선정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이전하도록 추가했다. 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를 금하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산업자원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부터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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