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어음 보험 가입이 쉬워 진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어음보험제도를 대폭 완화해 어음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조사를 거치지 않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약식 심사만 하는 소액보험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가입한도가 확대됐다. 또 어음발행인과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실시하던 신용조사도 어음발행인의 신용조사 만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신속한 어음보험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밖에 가입대상 요건도 결산일 기준 영업실적 1년이상에서, 보험청약서 접수일 기준 1년이상의 영업실적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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