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율검사 주기가 연 1회로 확정 시행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자율안전점검’이라는 업계 스스로의 자율검사가 오히려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지나친 행정 규제 완화 △업계 자율안전점검 지향 △감독기관의 비대화와 집중화 배제의 의미였다면, 자율검사 주기 축소는 오히려 이런 법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14개 LPG 판매연합회 가운데 자체검사 시설을 갖춘 9개 조합은 자율검사의 시기가 연1회로 축소되면 기존의 검사대행을 해오던 사업조합은 검사 시기의 축소가 검사대행 수수료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검사 시설에 투여된 시설과 인건비의 확충 전망이 없을 시에는 검사 대행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조합 차원의 검사대행도 어렵게 돼 가스안전공사로의 검사권 회귀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결국 안전점검을 해당 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권 회귀가 아닌 업계 스스로의 자율검사로 시행한다는데 질곡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자율검사제도로는 업계 스스로의 자율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며, “지금은 법개정 후 초기 단계이므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