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작년 7월에는 가정용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K사’가 미국에 수출한 전기오븐의 화재로 5만1천달러의 배상금과 2만5천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3년 8월에는 ‘S사’가 미국에 수출한 라이터로 인해 화상으로 10만3천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87년 5월엔 ‘T사’가 수출한 텐트를 사용하다 산소부족으로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80만 달러의 보험금과 13만8천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PL법이 단순히 수출 주력업체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고 지난해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중심이되어 공청회를 열기도 했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이 법은 머지않아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소비자 우선주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PL법은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다소 껄끄러운 게 사실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단 하나의 불량품이 업체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류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