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내용물 : 메탄가스(압축가스), 탱크용량 : 30m2, 설계압력 : 4kg/cm2, 최고사용압력 : 2.5kg/cm2, 사용온도 : 상온인 저장탱크의 검사대상 여부

질의한 저장탱크는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제15장(압력용기)제15-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고압배관시 직관의 굽힘가공 가능범위와 용접부와의 거리에 관한 사항

직관의 굽힘가공 부분의 곡률반경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제2호나목(10)의 규정에 의하여 관 바깥지름의 4배로 되어 있는 바,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서의 고압배관을 굽힘가공 할 경우 곡률반경은 관 바깥지름의 4배 이상의 값으로 해야 한다. 배관의 용접부는 소성변형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굽힘가공한 부분이 아닌 직관부분에 위치하도록 하고 굽힘가공부분과 용접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경과조치(’98. 10. 4)이전에 시설완성검사를 받고 사용하던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필터를 용량부족 및 민원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이전·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던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필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과조치(’98. 10. 4)이전에 시설완성검사를 받고 사용하던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필터를 다른 장소에 이전·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 필터가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4호(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적합하고 설치된 상태에서 기 설치된 제품임을 확인 받은 후 이전·설치하면 가능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중압으로 승인을 득한 배관 1.2km를 저압으로 변경시 조치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95. 1. 14)별표1 제4호(2)2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500m이상의 개조공사는 공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1.2km 배관의 최고 사용압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배관에 전기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한 경우 안전조치는?

가스배관에 전기방식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3년 이상)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부식손상에 의한 가스배관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파트 복도에 도시가스배관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8호가목(3)(마)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본관 및 공급관은 시·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 가능토록 규정한 바, 아파트 복도에 공급관을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행정관청이 인정하고 환기가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동 장소에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환기가 부적하반 경우에는 강제통풍장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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