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진통을 겪으면서 개편 여부가 논란이 됐던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을 구체화하기 위해 5월 현재 100:70:53인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경유는 올해 7월부터 매년 5%씩 인상해 2007년 휘발유의 85%를 맞추고 LPG자동차용 부탄은 올해 7월 3% 인하해 휘발유 가격의 5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예정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은 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이 100:75:50, 2006년 7월 100:80:50, 2007년 7월 100:85:50으로 조정돼 완결된다.

재경부는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운송업계에 대해 인상분 전액을 3년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세제개편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중으로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개정법안은 우원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돼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심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온 세제개편안의 입법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업계는 석유류 세금이 높은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종전과 같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LPG업계는 정부의 늑장 대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인증을 다소 늦추고 있는 가운데 경유승용차 판매율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또한 세제개편안이 추진된 후 LPG차의 수요변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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