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판매 등 LPG 유통업체에서 보유한 경유 가스운반전용차량도 앞으로 LPG개조차량에 포함돼 운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은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근거해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원의 민간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서울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LPG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경유차를 LPG로 개조 대상차량을 조사한 결과 총 207대를 올해중으로 개조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 대상업체는 150개업체로 충전소 3개업체, 판매소 147개업체로 대상차량은 총 414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연후처리장치(DPF)를 부착하는 차량은 41대,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은 2대 등이다.

이번 사업은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또는 2년내 폐차예정 차량과 수도권 이외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제외됐다.

LPG엔진개조의 경우 1톤은 대당 413만9,000원, 2.5톤은 433만9,000원이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며 DPF는 699만9,000원, DOC는 98만7,000원이 지원된다.

특히 LPG엔진개조를 하거나 DPF·DOC를 부착할 경우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거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올해부터 민간사업으로 본격 확대되지만 참여업체들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소의 LPG엔진개조는 강북·광진·노원 등 동부지역이 34대, 마포·서대문·용산·은평 등 서부지역이 29대, 강서·관악·동작 등 남부지역이 81대,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남부지역이 59대 등 총 203대의 경유차를 올해말까지 LPG로 개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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