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신균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현재 지자체와 도시가스사들이 협의를 진행중인 도시가스공급규정 표준모델중 제7조 제3항은 도시가스사의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도시가스사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도시가스사들은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에 취사전용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막대한 배관투자비용의 손실을 입게 되고 또한 소비자간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한 단순 취사전용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도시가스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의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살사업자와 도시가스 배관 투자비용을 분담키로 합의하거나 지역난방사업자의 LNG연료변경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문제와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한전은 택지개발지구에 전기간선시설을 가공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에 설치하였고, 한국토지공사가 지중설치로 인한 공사비추가소요분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위 공사비추가소유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2001년 경 ‘전기간설시설의 설치의무와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한전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쟁점은 전기간선시설의 가공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에 따른 지중설치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이다. 헌법재판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한전의 경영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1헌바71 결정) 한전이 가공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지중설치로 인한 추가공사비도 부담하게 됐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관 9인중 5인은 지중설치로 인한 추가비용의 부담은 한전의 재산권과 계약자유의 원칙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법률의 위헌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를 한 것이다. 즉 지중설치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많음을 헌법재판소도 인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도시가스사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스간선시설을 도시가스사가 부담토록 규정한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도시가스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에 상관없이 택지개발지구에 자신의 비용으로 가스간선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위헌의 견해가 과반수(9인중 5인) 이상인 점, 특히 한전은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이나 도시가스사들은 민간회사라는 점,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의 도시가스배관의 활용성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공급으로 인한 배관투자손실은 연간 100억이상을 넘고 있는 점, 기존소비자가 지역난방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는 위헌성이 잠재되어 있다할 것이다. 주택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이 잠재되어 있다해도 위헌결정이 나올지 여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스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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