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에 대한 수입등록 및 신고제가 부활되고 수입·유통과정에 대한 현황관리체계가 구축되는 등 관련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3년 본격 시행된 외국 용기 및 관련부품에 대한 해외공장 등록제도도 재등록 절차가 새롭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김태홍, 이규택, 선병렬 의원 등 산업자원위원들이 각각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2일 조정 대안을 마련하고 이달 3일 위원회를 통해 이를 원안 가결했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결안은 5월 12일부로 정부이관 된 상태라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가결은 그간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어려웠던 일반 고압가스 및 산업용가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취지로 향후 관련업계에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추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위 소속의원들이 지난 2004년 정기국회 이후 앞다퉈 개정안을 제안하게 결정적 계기는 2001년 11월과 2003년 3월 경기도 소재 모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디보레인과 모노실란 등 특수독성가스 누출, 폭발사고 때문. 당시 이 사고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됐고 결국 산업자원위 소속의원들은 산업의 발달에 따라 특수독성가스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각종 고압가스의 수입량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경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라 자칫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가스안전공사의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시스템 부재에 대한 소속의원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졌었고 결국 이를 근거로 관련법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6가지. 우선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도업의 등록, 취소, 감독, 검사에 대한 권한을 광역단체에서 시·군·구 등 일선 기초단체로 이양했다(제5조, 제17조, 제18조, 제36조제2항). 또 국내 수출을 하고자하는 외국용기 등 제조자에 대해 최초 등록 후에도 정기적인 재등록을 규정(제5조의2제2항)했으며 고압가스 수입업자 또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등록규정(제5조의23 및 제5조의4)을 신설했다.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자에 대한 수입시설에 대해서도 중간·완성·정기·수시검사를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했으며 규제완화 조치로 폐지됐던 고압가스의 수입신고제도도 다시 시행토록 관련법규를 개정(제21조)했다. 이와 함께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기존 업무 외에 고압가스의 통계 수집 및 제공사업(제28조제2항제4호의1)을 추가했다.

관련법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의 개정사항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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