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여곡절 끝에 7월부터 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시행된다. 정부가 1차 에너지 세제 계획(2000~2006년)이 끝나지 않은 도중에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5년간 1차 에너지 세제개편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난 4월부터 허용된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의 핵심은 2007년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100 : 85 : 50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이 대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이와 아울러 가격구조개편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증대되어 에너지 원단위가 개선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2003년도에 있었던 물류대란과 같은 운수, 물류 등 관련업계의 반발이다. 더욱이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와는 별도로 경유 가격을 직접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설상가상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대책 없이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딪혀서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1차 세제개편 이후 추진해오고 있는 보조금 지급제도를 당분간 더 유지하는 것을 잠정적인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운수사업자에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을 2차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보조금 제도는 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의 근본 목적과 기대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지급규모도 가급적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보조방식이 아니라 수급조정 등과 같은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료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운행단계의 과세가 강화된 만큼 보유단계의 과세를 축소 또는 감면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자동차 관련 세수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발생되는 세수 증가분의 일정 부분은 조세저항 완화에 필요한 보완대책 추진이나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사업에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2차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은 정책대상이 수송용 에너지에 국한되어 있는데 수송용 에너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난방용, 취사용 등 민생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개편 필요성이 최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등유의 특소세 인하 요구가 매우 강력한데 이는 1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서민용 에너지인 등유의 특소세 부과 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이다. 등유의 특소세는 경유와 연동되어 있는데 이는 등유의 경유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암시장을 통한 석유의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방법과 수단은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통해 등유, 연탄, 프로판 등 서민이 사용하는 민생용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빠른 시간 내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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