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까지 완료된 충전·판매 등 LPG유통단계의 통계보고가 충전소 80%, LPG판매소 53% 등 6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을 기준으로 해 통계보고를 진행중인 업소도 상당수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에는 충전소는 90%, 판매소는 65% 수준까지 통계보고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4분기에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고기간에 여유를 주었지만 2/4분기에는 15일을 기준으로 통계보고를 진행중인 업소를 제외한 미보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LPG통계보고 절차와 방법, 서식 등 전반적인 보완 계획이 반영될 경우 통계보고의 완성도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분기에 대한 LPG통계보고 및 집계가 늦어져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액법 제35조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최고 수준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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