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시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혁규 의원 등 27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혁규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김혁규 의원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승인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비용을 결정 · 통보함에 따라 일부 영세한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는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문제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 후단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을 승인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특위에서 기업의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김혁규 의원 관계자는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물가심의 등의 과정에서 배제당한 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적정 공급비용 산정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가스사의 서비스 향상 및 안전관리 투자를 위해 도시가스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나 소비자단체 등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경향이 강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도시가스사라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며 "이는 국민의 필수품인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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