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포스코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광양 LNG 터미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들어갔다.

포스코가 직도입한 LNG는 광양 LNG 터미널에서 처리된 후 광양제철소가 자체 소비하고 일부 물량은 포항제철소에 공급한다. 포항제철소의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전국배관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사례이자 LNG 도매부문의 경쟁도입을 위해 정부가 도입해야할 설비공동제의 시범 사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즉 LNG 도매부문 경쟁도입의 핵심 사항중 하나가 배관시설이용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97년 5월 산자부로부터 LNG 직도입을 승인받은 이후 한국가스공사와 수년간 배관시설이용에 대해 협의해왔다.

2002년 12월 산자부는 포스코는 배관망 공동이용을 위해 계량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며 가스공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배관망공동이용에 따른 요금은 향후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시행되는 설비공동이용제를 따르도록 조정한 바 있다.

이에 포스코는 2003년 2월 가스공사에 배관시설이용 관련 협의를 요청했고 200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회에 걸친 양사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가스공사도 200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장기 요금제도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포스코의 배관시설이용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두차례의 사내 워크숍, 배관시설이용계약서 법률자문 및 협의 등을 거쳐 계약서(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산자부 주관으로 5차례의 실무 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6월15일 계약서 관련 산자부의 조정안이 확정됐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지난 6월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스코 배관시설이용 계약(안)’을 의결, 포스코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이용은 포스코를 포함한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자의 해당설비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의 설비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새로운 LNG 직도입자들이 발생할 경우 설비공동이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공급체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향후 가스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난 6월23일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한 포스코 배관시설이용 계약 내용을 입수, 산자부의 조정내용, 포스코의 배관시설이용 계약원칙, 계약서 주요내용, 배관시설이용요금 등을 독자들에게 공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산자부의 배관시설이용계약 조정

산자부의 배관시설이용계약 관련 조정원칙은 두가지이다. 우선 일반소비자 최우선 보호원칙과 배관시설 이용요건 준수 원칙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배관시설 이용요금 수준 문제, 포스코 수급불균형 처리 문제, 포스코 고열량 가스 처리 문제 등 세가지 쟁점사항별로 조정이 이뤄졌다.

산자부는 배관시설 이용원가만을 정확히 산정해 공정한 배관시설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정비성 용량요금과 변동비성 종량요금을 부과하는 2부요금제를 시행하되 배관시설과 관련된 총괄원가에 대해 고정비성 용량원가와 변동비성 종량원가를 9:1의 비율로 분류·적용토록 했다.

특히 가스공급시설의 이용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계통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의 확립·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계통운영 기본원칙을 정했다.

계통운영 기본원칙은 시설이용물량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한 최적의 배관시설 운영과 배관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대서비스 제공시 서비스료 부과, 약정물량 미준수 등 계통운영에 부담 초래시 가산금을 부과토록 했다.(부대서비스 및 서비스료 조정은 ‘우측 표’ 참조)

다만 공동이용제 시행초기 포스코의 경우 적응기간 등을 감안 Balancing 서비스료·월간 물량과부족정산서비스료·고지물량 미준수 가산금은 일정기간 유예후 부과(도시가스사업법 개정시 검토)토록 했다.

이용요건이 표준화된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 도입시점(2007년 1월 1일)까지는 시간단위 Balancing 원칙을 준수하되 일간고지하고 Balancing 서비스료 및 고지물량 미준수 가산금은 면제토록 했다.(시간당 고지절차 도입관련 해외사례 조사 실시)

이용요건이 표준화된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 도입시점(2007년 1월 1일)이후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고지절차를 시행하고 Balancing 서비스료 및 고지물량 미준수 가산금을 부과토록 했다.

월별 물량과부족 정산서비스료는 예외적으로 고열량인 오만산 LNG 처리가 끝나는 시점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면제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부과토록 했다.

포스코 배관시설이용 계약 원칙

이번 포스코 배관시설이용계약은 향후 설비공동이용제도의 근간으로 본격적인 경쟁시장에 대비하고, 다양한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가능 하도록 설계했다.

이미 설비공동이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해 국내 가스산업 실정에 적합하게 시설이용의 원칙 및 시설이용자의 기본요건 등을 설정했다.

포스코 직도입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의 첫 사례로서, 최초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수급관리 책임 등 시설이용자의 이용원칙 준수 책임을 부과했다.

시설부문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공기업 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기간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적인 계통의 통합운영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가스공사 계통운영기준인 시간단위 고지절차를 규정화해 향후 배관시설이용의 확대시에도 최적의 배관시설운영이 되도록 원칙을 유지했다.

공사법(지도감독권)을 근거로 정부가 제정한 ‘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요금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가스공사는 포스코 배관시설이용요금(안)을 수립하고 정부의 승인을 통해 결정했다.

가스공사-포스코 계약서 주요내용

가. 계약 일반사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2005.7~2015.12)

□ 계약물량 및 계약최대용량(시간) : 양사간에 합의한 10년간(2006~2015) 연도별 계획

※ 2005년 하반기(6개월):계약물량(23만7,606톤), 계약최대용량(72.35톤)

□ 이송구간 : 광양G/s ⇒ 포항G/S(포항제철소 자가소비용) 등

나. 품질요건

□ 기존 도입 및 판매계약에 모두 충족되는 품질기준 적용

(열량기준 10,500 ± 100㎉/N㎥ 및 각종 성분기준 등)

· 첫 항차의 오만산(약10,700㎉/N㎥)은 고열량으로 수요처 계량문제로 인한 민원 등의 사유로 배관이용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가스 인입 제한

※ 향후 직도입자의 품질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제시

· 포스코의 경우, 본 계약인 탕구산 물량이 2009년 도입예정인바, 3년간 도입가스의 산지 변경시 엄격한 품질검사를 수행

다. 연결시설

□ 품질 및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대해 직접 배관에 연결되지 않아도 연결시설로 정의

□ 포스코의 배관시설이용으로 인한 추가시설 및 운영비용 부담

· 하절기 BOG 추가 처리 비용(석유공사 동해-I 부과기준 적용)

· 계통정보취득을 위한 장치(MIMI) 설치 및 중앙지령설비내 보완작업비용

라. 배관시설 운영원칙

□ 시간단위 계통운영 원칙

· 시간단위 계통운영을 위해 배관시설이용자의 시간당 이용물량 사전 고지(연간, 월간, 주간, 일간) 절차 규정

· 사전 시간 고지물량 미준수시 밸런싱 서비스 및 고지 미준수 가산금 부과(단, 포스코의 경우, 시행 초기이며 일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단위 가산금은 OA 시행시기까지 면제)

□ 기준수요자 우선의 배관시설 운영

· 기존 수요자의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해 계통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포스코는 인입 및 인출 제한

· 포스코 주요설비 고장 등 사유 발생시 가스공사 배관시설의 인입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포항제철소의 중요도 등을 고려 계통사고 등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인출 제한

· 계통 및 수급조절 영향에 따른 부대서비스 및 가산금 부과

배관시설이용요금

가. 기본원칙

□ 원가동인에 따른 실질원가부담원칙 배부기준(時피크) 적용

□ 투자비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2부요금제(용량·종량) 적용

□ 배관시설이용원가와 관련없는 도입판매비용 분리·제거

나. 이용요금 산정(별첨 1-3)

□ 중장기 요금연구 용역결과를 반영한 ‘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요금산정 지침’에 의거 산정

· 용량요금 단가

: 62,191.03 원 / N㎥·년

· 종량요금 단가 : 2.34 원 / N㎥

※ 용량 및 종량요금 단가는 실제적용시 열량단위(GJ)로 환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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